"1억 벌면 세금 38% 떼간다며?" 이런 얘기 들어봤지? 반은 맞고 반은 틀림.
한국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방식이라서 1억 번다고 1억의 38%를 떼지 않음. 진짜 작동 방식이 어떤 건지 5분만 줘봐. 한 번만 이해하면 평생 안 잊어버림.
2026년 종합소득세율 8단계
이게 누진세율표.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알자.
- ~ 1,400만원 → 6%
- 1,400만 ~ 5,000만원 → 15%
- 5,000만 ~ 8,800만원 → 24%
- 8,800만 ~ 1억 5,000만원 → 35%
- 1억 5,000만 ~ 3억원 → 38%
- 3억 ~ 5억원 → 40%
- 5억 ~ 10억원 → 42%
- 10억원 초과 → 45%
그리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%가 추가로 붙음. 즉 소득세를 100만원 냈으면 지방세 10만원 더 → 총 110만원.
누진세는 "구간별" 적용임
흔한 오해: "1억 벌면 35% 떼니까 6500만원 손에 남는다."
실제로는 그렇지 않음. 누진세는 각 구간마다 다른 세율 적용.
- 처음 1,400만원에 대해 → 6% = 84만원
- 1,400만~5,000만원 (3,600만원)에 대해 → 15% = 540만원
- 5,000만~8,800만원 (3,800만원)에 대해 → 24% = 912만원
- 8,800만~1억원 (1,200만원)에 대해 → 35% = 420만원
- 합계: 1,956만원 + 지방세 195.6만원 = 2,151만원
1억 벌고 세금 2,151만원 → 실효세율 21.5%. "35% 구간"에 들어가긴 했지만 실제로는 21.5%만 떼는 거임. 이게 누진세의 핵심.
한계세율 vs 실효세율
한계세율 (Marginal Rate)
내가 지금 1만원 더 벌면 그 1만원에 적용되는 세율. 위 예시에서 1억 번 사람은 한계세율 35% 구간에 있음. 즉 보너스 100만원 더 받으면 그 중 35만원이 세금.
실효세율 (Effective Rate)
전체 소득 대비 실제 떼간 세금 비율. 평균이라고 보면 됨. 위 예시에선 21.5%.
"내 세율은 35%야"라고 말할 때 그건 한계세율. "내 세금 부담은 21.5%야"는 실효세율. 둘 다 의미 있는 숫자임.
그럼 왜 사람들은 "세금 너무 많아"라고 함?
몇 가지 이유가 있음.
- 4대보험까지 합치면 진짜 부담 큼. 건강+연금+고용+산재 본인부담만 합쳐도 월급의 9%
- 부가세는 사업자에게 별도. 매출의 10%
- 지방세 10%가 위 세율표에 안 포함된 거. 모르면 "어 더 떼네?" 함
- 고소득자 한계세율이 45%까지 가긴 함. 10억 넘는 부분
과세표준이 뭔데?
위에서 "과세표준 1억"이라 했는데, 이건 총소득 - 각종 공제 한 다음 남은 금액임. 실제 매출이나 연봉이랑 다름.
- 총소득: 1억 5천만원
- 인적공제: 600만원 (4인 가족)
- 국민연금·건강보험: 1500만원
- 의료비·신용카드 공제: 500만원
- 연금저축 공제: 700만원
- 과세표준: 1억 1700만원
같은 연봉 1.5억이라도 공제 잘 챙기면 과세표준이 확 줄어들고 세금도 줄어듦. 5월에 신고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한 이유.
본인 세금 추정해보고 싶으면
종합소득세 계산기에 연봉이랑 부양가족 수 넣으면 한계세율·실효세율·총 세부담 다 나옴. 누진세 직접 계산하려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돌려보는 게 빠름.
누진세는 구간별 적용. "내 세율 35%"는 한계세율, "내 부담 21%"는 실효세율. 보통 사람은 실효세율 10~25% 수준. 공제 잘 챙기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음. 8단계 세율표 기억할 필요 없고 계산기 돌리는 게 빠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