ㆍ 사업자ㆍ개인사업자 ㆍ
부가가치세
신고액
매출 ㆍ 매입 ㆍ 카드결제 비중만 입력하면 일반·간이 두 방식 모두 즉시 계산. 매출세액공제까지 자동 반영합니다.
원
≈ 6000만원
원
≈ 3000만원
신용카드 매출 비중
50%
카드·현금영수증 매출 비율. 음식·숙박업 외에는 1.3% 공제 (한도 1천만원/연).
━━ 연 부가세 납부세액 ━━일반과세 ㆍ 반기 신고
2,610,000원
반기당 약 131만원 × 2회 (1월·7월 신고)
계산 내역
- 매출세액 (10%)
- 6,000,000원
- 매입세액 공제
- −3,000,000원
-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
- −390,000원
- 납부세액
- 2,610,000원
* 일반과세는 매출/매입을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으로 입력. 간이과세는 부가세 포함 매출액 기준이며,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. 음식·숙박업의 카드 매출세액공제는 2.6%로 우대되지만 본 계산기는 일반 1.3% 기준입니다.
신고 일정 (2026 기준)
- · 1기 확정신고: 7월 1일 ~ 7월 25일 (1~6월 매출분)
- · 2기 확정신고: 1월 1일 ~ 1월 25일 (7~12월 매출분)
- · 예정신고 (법인 또는 개인 자율): 4월 / 10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