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해 동안 병원 갔다가 100만원 정도 쓴 적 있음? 그러면 최대 12만원 환급 받을 수 있음. 근데 이거 안 챙기는 사람 진짜 많음. 영수증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.
다행히 요즘은 거의 다 자동 조회되니까 신경만 쓰면 됨. 한 번 정리해보자.
의료비 세액공제 = 진짜 자주 묻히는 절세 항목
일정 금액 이상 의료비 쓰면 그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. 세액공제니까 한계세율 무관 누구나 같은 % 환급.
공식
(의료비 - 총급여 3%) × 15% = 환급액
총급여의 3%가 마지노선. 그 초과 부분만 공제 대상. 거기서 15% 만큼 세금 깎아줌.
- 마지노선: 4,000만 × 3% = 120만
- 초과분: 200만 - 120만 = 80만
- 세액공제: 80만 × 15% = 12만원 환급
공제되는 의료비 — 의외로 폭 넓음
당연히 되는 것
- 병원·의원 진료비, 입원비
- 처방전 받은 약값
- 치과 치료비 (스케일링부터 임플란트까지)
- 한의원 진료비, 한약 (치료 목적)
- 물리치료, 도수치료
의외로 되는 것
- 안경·콘택트렌즈 — 시력교정용. 1인 연 50만원 한도
- 임플란트·라식 — 미용 아니라 치료 목적이면 OK
- 산후조리원 —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, 200만원 한도
- 난임 시술비 — 별도 한도 없음 (전액 공제)
- 장애인 보조기구 (휠체어, 보청기 등)
- 건강검진 (회사 지원분 제외)
공제 안 되는 것
- 건강기능식품 (영양제, 비타민 등)
- 미용 목적 시술 (성형, 보톡스 등)
- 보약 (치료 아닌 보양 목적)
- 해외 의료비
-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부분
일부 의료비는 공제율 더 높음
다음 항목들은 총급여 3% 마지노선 적용 안 받고 무조건 공제:
- 난임 시술비 — 30% 공제 (15% 아님)
- 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— 20% 공제
- 본인·65세 이상 가족·장애인 의료비 — 한도 없이 다 공제
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는 한도 없음. 큰 수술 받으셨으면 거기서 큰 환급 가능.
가족 의료비도 합산 가능
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가족의 의료비도 본인이 다 공제 받을 수 있음. 가족 합산.
- 배우자, 자녀, 부모님 의료비 다 합산 가능
- 맞벌이면 한 명만 받을 수 있음 (둘이 나누기 X)
- 총 의료비 클수록 절세 효과 큼
영수증 안 모아도 됨
요즘은 거의 다 자동. 매년 1월 15일경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결제한 의료비 자동 조회.
병원·약국이 국세청에 자료 제출하기 때문. 단 일부 누락 가능성 있어서 본인이 한 번 확인하는 게 좋음.
자동 조회 안 되는 케이스
- 현금 결제하고 영수증 안 받은 거
- 일부 한의원·소형 의원에서 자료 미제출
- 안경원 (안경원이 자료 제출 안 하는 곳 많음 → 영수증 직접 챙기기)
- 해외 의료비 (어차피 공제 안 됨)
안경·콘택트렌즈는 영수증 직접 챙기기. 매장에서 "의료비 공제용 영수증 주세요" 하면 됨.
실손보험 받은 거 빼야 함
의료비 100만원 썼는데 실손보험으로 80만원 돌려받았다? 공제 대상은 20만원만. 보험 보전분은 빼야 함.
이거 모르고 100만원 다 신고하면 → 다음 해 소명 + 가산세. 주의.
5월에 신고할 때 체크
-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 다운로드
- 안경·콘택트렌즈 영수증 별도 추가
- 실손보험 보전받은 금액 빼기
- 가족 의료비 합산 (부양가족 등록한 사람만)
- 종소세 신고 화면에서 "의료비 세액공제" 입력
본인 환급액 추정
간단 공식: (본인 의료비 + 가족 의료비) - 총급여 3% 가 양수면 그 × 15%가 환급액. 미리 계산해서 의료비 영수증 다 챙겼는지 확인하는 게 5월 신고 때 마음 편함.
다른 절세 항목까지 합쳐서 종합 환급액 보고 싶으면 종소세 계산기 활용.
(의료비 - 총급여 3%) × 15% 환급. 가족 의료비 합산 가능. 안경·임플란트·산후조리원·난임 다 OK. 영양제·미용은 X. 안경 영수증은 직접 챙기기. 실손보험 받은 건 빼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