솔직히 절세 끝판왕이 뭐냐? 연금저축 + IRP임. 1년에 900만원 넣으면 148만 5천원 환급. 어떤 적금·예금 이자도 못 따라옴.
근데 단점도 있음. 55세까지 못 빼는 거. 양날의 검이라 자기 상황 보고 결정해야 함.
세액공제 vs 소득공제, 다름
먼저 용어 짚고 가자.
- 소득공제 — 소득을 줄여주는 거. 한계세율 따라 절세 효과 다름
- 세액공제 —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거. 누구나 같은 % 환급
연금저축·IRP는 세액공제. 소득 적든 많든 같은 비율로 환급. 사실상 적금 + 보너스.
세액공제 한도와 환급률
연금저축 단독
- 한도: 연 600만원
-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→ 16.5% 세액공제
- 총급여 5,500만원 초과 → 13.2% 세액공제
IRP까지 합쳐서
- 합산 한도: 연 900만원 (연금저축 600 + IRP 300)
- 또는 IRP만으로 900만원 다 채우는 것도 가능
- 세액공제율은 위와 동일
예시 ㆍ 총급여 4,500만원 직장인
- 월 75만원씩 연금저축+IRP에 적립 → 연 900만원
- 세액공제: 900만 × 16.5% = 148만 5천원 환급
- 실질 수익률만 16.5% — 시중 어떤 상품도 못 따라옴
연금저축이랑 IRP, 뭐가 다름?
연금저축
- 증권사·은행·보험사에서 가입
- 본인이 자유롭게 운용 (펀드·ETF 등)
- 가입 자격 누구나
- 중도 인출 가능 (단 세제혜택 토해냄)
IRP (개인형퇴직연금)
- 퇴직금 받을 때 자동 가입되는 곳
- 본인이 자율 운용 가능 (예금·펀드·ETF)
- 안전자산 30% 이상 의무
- 중도 인출 어려움 (특정 사유 외엔 거의 불가)
둘 다 증권사 IRP로 가입하는 게 보통. 수수료 낮고 ETF로 운용 가능. 미래에셋, 삼성, 키움, 한투, 토스 등.
단점 — 55세까지 못 뺌
이게 핵심 단점. 진짜로 55세 전에 빼면 페널티가 있음.
-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다시 토해냄
- 운용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.5% 또는 연금소득세 부과
- 특별 사유(천재지변·중대질병·해외이주 등)만 제외
즉 "평생 안 쓸 돈"으로만 넣어야 함. 결혼자금·집 사는 데 쓸 돈 넣으면 안 됨.
그래도 무조건 추천하는 이유
잘 생각해보면 손해 볼 일 거의 없음.
- 16.5% 환급 = 1년만에 무위험 수익률 16.5%
- 그 안에서 ETF로 추가 수익까지 가능
- 55세에 받으면 연금소득세 3.3~5.5%로 낮음 (분리과세 가능)
- 어차피 노후 준비는 해야 하니까 강제로 모으는 효과
최적 적립 전략
여유 자금 적은 경우
- 연금저축 600만 한도부터 채우기
- 여유 있으면 IRP 300만 추가
월 단위로 분산 추천
- 900만원을 월 75만원씩 자동이체
- 한 번에 넣는 것보다 분할이 평균 매수 단가 좋음
운용은 ETF 추천
- S&P500, 나스닥100, 코스피200 등 패시브 ETF
- 연금저축은 국내 상장 ETF 거래 가능
- IRP는 안전자산 30% 의무 (예금·채권 ETF 등)
주의할 점
- 한 해에 한도 초과 적립 가능 — 단 그 해 한도(900만)까지만 세액공제, 초과분은 다음 해 이월
- 연말정산·종소세 신고 시 자동 반영 — 증권사가 자료 제출함
- 퇴직금 IRP로 받으면 별도 — 세액공제 한도와 무관
- 중복 가입 가능 — 여러 증권사에 분산해도 OK, 합산 한도만 있음
본인 환급액 추정
종소세 계산기에 연봉 넣고, 연금저축·IRP 적립액을 별도 공제로 빼서 비교해볼 수 있음. 한계세율 24% 구간이면 연금저축 600만으로 약 99만원 환급, 35% 구간이면 약 124만원.
━━ 한 줄 요약 ━━
연금저축 600만 + IRP 300만 = 합산 900만 한도. 16.5% 세액공제로 연 148만원 환급. 단점은 55세까지 못 빼는 거. 어차피 노후 준비할 거면 무조건 채우는 게 정답. 증권사에서 ETF로 운용 추천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