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자 ㆍ 가이드

간이과세 vs 일반과세, 진짜 어느 쪽이 이득?

사장님 시작하기 전에 한 번은 봐야 할 비교 가이드

2026-05-03 발행읽는 시간 6

사업자등록 하러 갔는데 직원이 묻는다. "간이과세자로 하실래요, 일반과세자로 하실래요?" 멘붕. 둘이 뭔 차이?

결론부터 말하면 매출이 작으면 무조건 간이, 매출이 크거나 매입이 많으면 일반이 유리함. 근데 함정도 있음. 자세히 봐줄게.

간이과세자란?

쉽게 말해 "세금 적게 떼는 대신 환급도 못 받는" 사장님 모드.

  •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일 때만 가능 (2024년부터 이 기준)
  • 부가세를 매출의 1.5~4% 정도만 냄 (업종별 부가가치율 다름)
  •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자체 면제
  • 매입 부가세 환급 못 받음 (받아도 굉장히 적음)
  • 세금계산서 발행 못 함 (영수증·간이영수증만 가능)

일반과세자란?

진짜배기 사업자. 부가세 풀로 떼지만 다 환급도 받음.

  • 매출 규모 무관, 누구나 등록 가능
  • 부가세는 매출의 10% (그대로)
  • 매입 부가세 100% 공제 가능 → 매입 많으면 오히려 환급받음
  •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(B2B 거래 필수)

매출 규모별 진짜 어느 쪽이 이득?

매출 4800만원 미만

간이과세 압승. 부가세 자체가 면제됨. 부가세 신고도 그냥 영(0)으로 끝. 일반과세였으면 매출의 10%를 내야 했을 텐데.

매출 4800만~1억 400만원

보통 간이과세가 유리. 부가세 부담이 매출의 1.5~4% 수준. 일반과세는 매입세액 빼고도 보통 6~8% 부담.

근데 매입이 매출의 70% 이상이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음. 매입세액공제로 환급받는 게 더 큼.

매출 1억 400만원 이상

선택권 없음. 일반과세 의무. 간이과세자였어도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됨.

간이과세 함정 3가지

1. 환급 거의 못 받음

가게 차리느라 인테리어 5천만원 쓰면 매입세액 500만원 발생. 일반과세였으면 다 환급받지만 간이는 그 일부만 받음 (업종별 부가가치율 비례).

2. 거래처가 싫어할 수 있음

B2B로 일하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받아야 자기들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음. 근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못함. 거래처 입장에선 "그러면 우리 세금 더 내게 되니까 안 거래" 할 수 있음.

3. 1억 400만 넘으면 강제 전환

한 해에 매출 1억 400만 넘기면 다음 해부터 일반과세. 그동안 못 받았던 환급은 영원히 안 옴.

전환 시점 — 능동적으로 바꿔도 됨

간이 → 일반은 본인이 신청하면 언제든 가능. 일반 → 간이는 매출 1억 400만 미만이 된 후에만 가능 (까다로움).

장사가 잘 돼서 곧 1억 넘을 거 같다 → 지금 일반과세로 전환해서 인테리어·장비 매입세액 환급받는 게 합리적.

판단 가이드

  • 매출 5천 미만 + 매입 거의 없음 → 간이
  • 매출 1억 미만 + 매입 적음 → 간이
  • 매출 1억 미만 + 매입 매출의 70% 이상 → 일반 검토
  • B2B 거래 위주 → 일반 (세금계산서 필수)
  • 매출 1억 400만 넘음 → 선택권 없음, 일반
  • 창업 초기 인테리어·장비 많이 쓸 거 → 일반 (환급 노림)

본인 매출·업종 입력해서 둘 다 비교하고 싶으면 메인 손익분기점 계산기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음. 같은 매출에서 간이·일반 실수령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프로 나옴.

━━ 한 줄 요약 ━━

매출 4800만 미만이면 간이 압승, 1억 넘으면 일반 강제. 그 사이는 매입 비율로 결정. 매입 70% 이상이면 일반이 유리, 그 이하면 간이. B2B면 세금계산서 때문에 무조건 일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