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 ㆍ 가이드

부가세 신고, 첫 신고자를 위한 4단계 가이드

매년 1월·7월에 멘붕하지 않으려면

2026-05-03 발행읽는 시간 7

사업자등록 하고 첫 1월. "어 부가세 신고하라네?" 홈택스 들어가니까 메뉴가 50개. 어디 눌러야 할지 모르겠음.

걱정마. 부가세 신고는 사실 단순함. 4단계만 따라가면 끝. 내가 한 번에 정리해줄게.

일단 부가세가 뭔지부터

모든 거래에 10% 붙는 세금. 우리가 편의점에서 1100원짜리 음료수 사면 그 중 100원이 부가세. 사업자는 이 100원을 모아뒀다가 국세청에 내는 역할.

근데 사업자도 매입할 때 부가세 냈잖아? 그건 빼줌. 그게 매입세액공제.

기본 공식

납부세액 = 매출세액 − 매입세액 −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

1단계 ㆍ 매출세액 집계

지난 6개월 동안 받은 돈 다 더해서 거기서 부가세 부분만 추리는 거. 매출 단위로 입력함.

매출 종류별로 분리해야 함

  • 세금계산서 매출 — B2B로 발행한 거
  • 신용카드 매출 — 카드결제 받은 거
  • 현금영수증 매출 — 손님이 현금영수증 발급한 거
  • 기타 매출 — 위 셋에 안 들어가는 거 (현금 받고 영수증 안 끊은 거)

홈택스에 다 자동으로 떠있음. 신용카드는 카드사가,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이 정보 주거든.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건 거의 없음.

2단계 ㆍ 매입세액 공제 받기

지난 6개월 사업 관련해서 산 거 다 모아서 그 부가세를 공제받는 단계. 이게 부가세 신고에서 제일 중요함.

공제 가능한 매입

  •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 (이게 메인)
  • 신용카드로 산 사업 관련 물건
  • 현금영수증 받은 사업 관련 지출

공제 불가능한 매입

  • 접대비 (회식·선물 등)
  • 비영업용 차량 (개인 승용차)
  • 면세 물품
  • 가사 관련 지출

"이거 사업 관련이냐"가 헷갈리는 게 많음. 보수적으로 말하면 회사 돈으로 산 게 명백한 것만 공제 받기. 애매한 거 공제 받았다가 세무조사 걸리면 가산세 폭탄.

3단계 ㆍ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(꼭 챙기기)

손님이 카드로 결제하면 그 매출의 1.3% (음식·숙박은 2.6%)를 공제 받음. 한도는 연 1천만원.

이거 의외로 모르는 사람 많은데 자동으로 안 들어감. 본인이 신청해야 함. 홈택스 부가세 신고 화면에서 "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" 항목 체크.

예시 ㆍ 카페 사장님 6개월 매출 5천만
  • 그 중 카드결제 매출: 4천만원
  • 매출세액공제 (음식점 2.6%): 4천만 × 2.6% = 104만원
  • 이 만큼 부가세에서 깎임. 체크 안 하면 그냥 사라지는 돈

4단계 ㆍ 홈택스에서 신고 + 납부

일반과세자 일정

  • 1기 확정신고: 7월 1~25일 (1~6월 매출분)
  • 2기 확정신고: 1월 1~25일 (7~12월 매출분)

간이과세자 일정

  • 연 1회 확정신고: 1월 1~25일 (전년 1~12월 매출분)
  • 7월 25일까지 직전 6개월분 예정고지액 자동 납부

납부 방법: 홈택스에서 신고 마치고 바로 카드결제·계좌이체 가능. 분납 신청도 가능 (3개월 분할).

본인 부가세 미리 추정하고 싶으면

부가세 계산기에서 매출·매입·카드 비중 입력하면 납부세액 추정값 즉시 나옴. 일반·간이 둘 다 비교 가능.

이거 빠뜨리면 안 됨

  • 신고 기한 놓치지 않기 — 1월 25일, 7월 25일.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
  • 매입세금계산서 다 받았는지 체크 — 거래처가 발행 안 하면 공제 못 받음
  •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체크박스 — 안 체크하면 자동 적용 안 됨
  • 매입 영수증 5년 보관 — 세무조사 대비
━━ 한 줄 요약 ━━

부가세 = 매출세액 − 매입세액 − 카드 매출세액공제. 홈택스 들어가면 매출·매입 다 자동으로 떠있음. 공식 4단계 따라가면 30분이면 끝.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체크박스 꼭 챙기기. 음식점은 2.6% 공제라 큼.